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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243호(한국부동산원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0. 1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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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4(그린리모델링 사업자의 등록)
법 제30조제2항 전단에 따른 그린리모델링 사업자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11 제29360호(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 인력기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상시 근무하는 자 1명(「국가기술자격법」, 「건설기술 진흥법」 또는 이 법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되거나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분야 중급기술인
나. 건축물에너지평가사
2. 장비기준
가. 컴퓨터
나. 건물에너지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다. 온도·습도계
라. 표면온도계
3. 시설기준: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전용되는 사무실 등 사무공간
②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