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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건축물 에너지성능정보의 공개 및 활용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가 구축된 지역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5.5.28, 2016.12.30, 2019.12.31]
1. 전체 세대수가 15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 내의 공동주택
2.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업무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②삭제 [2015.5.28]
[본조제목개정 2016.12.30] [[시행일 2017.1.20]]
①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가 구축된 지역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5.5.28, 2016.12.30, 2019.12.31]
1. 전체 세대수가 15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 내의 공동주택
2.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업무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②삭제 [2015.5.28]
[본조제목개정 2016.12.30] [[시행일 2017.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