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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기초과학연구를 효율적으로 지원·육성하여 창조적 연구 역량을 축적하고 우수한 과학·기술인력 양성능력을 배양함으로써 과학문화창달과 신기술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기초과학연구를 효율적으로 지원·육성하여 창조적 연구 역량을 축적하고 우수한 과학·기술인력 양성능력을 배양함으로써 과학문화창달과 신기술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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