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보호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칙 <제4353호,1991.3.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지정의료보호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지정의료보호시설은 이 법에 의한 의료보호진료기관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4541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문화체육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1>생략 <22>의료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5호중 "문화부장관"을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23>내지 <35>생략 제4조 및 제5조 생략
부칙(귀순북한동포보호법) <제4568호,1993.6.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의료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중 "국가유공자례우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 및 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월남귀순용사" "국가유공자례우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로 하고, 동항제6호를 제7호로 하며, 동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귀순북한동포보호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부칙(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율) <제4856호,1994.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의료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중 "국가유공자례우등에관한법률"을 "독립유공자례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례우등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1조 생략
부칙 <제4974호,1995.8.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보호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하는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보호기간에 대한 적용례) 1995년 1월 1일부터 제1항 본문의 시행일까지의 기간중에 보호기간이 180일을 초과한 자에 대하여는 제9조제1항 본문의 규정을 1995년 6월 30일부터 적용한다. ③(진료기관지정권자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시·도지사가 지정한 제1차진료기관은 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것으로 본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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