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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호법

일부개정 1995.8.4 법률 제49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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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대불금의 상환)
①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불을 받은 자(민법의 규정에 의한 그 부양의무자를 포함하며, 이하 "대불금상환의무자"라 한다)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불금을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보호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개정 1995·8·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상환의무자가 그 거주지를 다른 시·군·구로 이전한 때에는 대불금을 신거주지를 관할하는 보호기관에 상환하여야 하며, 전거주지를 관할하는 보호기관의 대불금상환채권은 신거주지를 관할하는 보호기관의 채권으로 귀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