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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호법

일부개정 1995.8.4 법률 제49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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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보호의 변경)
①보호기관은 보호대상자의 소득·재산상황·근로능력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보호대상자나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보호의 내용등을 변경할 수 있다.
②보호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의 내용등을 변경한 때에는 서면으로 그 이유를 명시하여 보호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