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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국가귀속재산의 보고)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되는 재산에 대하여 권한있는 기관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상 국가귀속을 결정 또는 확인한 때에는 당해 기관 또는 공무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실을 지체없이 총괄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되는 재산에 대하여 권한있는 기관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상 국가귀속을 결정 또는 확인한 때에는 당해 기관 또는 공무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실을 지체없이 총괄청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