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의 규정이 제2장의 규정에 저촉되는 때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칙 <제2950호,1976.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4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국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하여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계약 기타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②제4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후 2년내에 잡종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년 5분의 리자를 붙여 5년이하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매각대금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는 때에는 매각가격에서 3할을 공제한 잔액을 그 매각대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③이 법 시행후 2년내에 잡종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5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이 법 시행전에 범한 종전의 국유재산법위반의 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에 예에 의한다. 제3조 (관리청명칭의 첨기등기) ①이 법 시행당시 관리청이 국세청으로 첨기등기된 잡종재산은 이 법 시행일에 재무부로 첨기등기된 것으로 본다. 다만, 매각대금이 완납되지 아니하였거나 완납된 후 그 소유권이전에 따른 변갱등기를 하지 아니한 재산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이 법 시행당시 관리청의 첨기등기를 하지 아니한 국유재산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2년내에 그 첨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첨기등기를 하지 아니한 국유재산은 총괄청 또는 총괄청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관리청이 관리·처분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정부청사조정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제10조"를 "제32조"로 한다. ②재외공관용재산의취득·관리등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제18조"를 "제20조"로 한다. ③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1조제2항중 "제30조"를 "제35조"로 한다. ④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있어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따른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재산의관리와처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제14조"를 "제23조"로 한다. ⑤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중 "제4조제3항제2호"를 "제4조제4항"으로 한다. ⑥산림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중 "제9조"를 "제6조"로 한다. ⑦제1항 내지 제6항 이외의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국유재산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대치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482호,1981.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변상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제51조제1항 단서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한 자(분할납부중인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제51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변상금을 이미 징수한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3조 (선의취득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국가를 정당한 소유자로 믿고 국가로부터 매수한 재산이 판결등에 의하여 귀속법인의 소유로 된 후 당해 귀속법인의 해산으로 인하여 국유재산으로 된 경우에 당해 재산을 당초에 국가로부터 매수한 자(매수자의 상속인 또는 승계인을 포함한다)가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이내에 매수의 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53조의2의 규정을 준용하여 매각할 수 있다. 제4조 (매각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제53조의2의 규정은 법률 제2950호 국유재산법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각대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은닉재산의 선의취득자에게도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매각대금이 제5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5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1981년 4월 30일이전에 점유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소규모잡종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을 점유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1983년 4월 30일까지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4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년 5분의 리자를 붙여 5년이하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하거나 매각가격에서 3할을 공제한 잔액을 매각대금으로 하여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1983년 5월 1일부터 1984년 4월 30일까지 매각하는 경우에는 년 5분의 리자를 붙여 4년이하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하거나 매각가격에서 2할을 공제한 잔액을 그 매각대금으로 하여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잡종재산을 점유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1983년 4월 30일까지 당해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을 매각하거나 대부하는 경우에는 제5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각 또는 대부시까지의 변상금으로서 징수하지 아니한 분은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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