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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법

전문개정 1991.3.8 법률 제43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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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비용의 보조)
①국가와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도는 보건소· 보건지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금은 설치비와 부대비에 있어서는 그 3분의 2이내로 하고, 매년도 운영비에 있어서는 그 2분의 1이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