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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법

전문개정 1991.3.8 법률 제43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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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시설리용)
보건소는 보건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를 위하여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약사등에게 그 시설을 이용하게 하거나, 타인의 의뢰를 받아 보건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