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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보건지소의 설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건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의 지소(이하 "보건지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건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의 지소(이하 "보건지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