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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일부개정 1994.12.22 법률 제47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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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3(조사·측량실시)
①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권역계획의 수립 또는 관광지등의 지정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해당 지역에 대한 조사와 측량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와 측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의 출입에 관하여는 국토리용관리법 제4조 및 제5조와 도시계획법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3·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