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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일부개정 1994.12.22 법률 제47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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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3(국외려행 인솔자)
려행업을 경영하는 자가 내국인의 국외려행을 실시할 경우 려행자의 안전 및 편의제공을 위하여 당해 려행을 인솔하는 자를 둘 때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자를 두어야 한다.
[본조신설 1993·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