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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일부개정 1994.12.22 법률 제47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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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4(기금에의 납부)
①카지노사업자는 총매출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일정비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의한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매출액, 징수비률 및 부과·징수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카지노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을 체납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본조신설 199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