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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일부개정 1994.12.22 법률 제47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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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카지노사업자등의 준수사항)
①카지노사업자(대통령령이 정하는 종사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1. 법령에 위반되는 기구를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2. 법령에 위반하여 기구 또는 시설을 변조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3. 허가받은 전용영업장외에서 영업을 하는 행위
4. 내국인(해외이주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자를 제외한다)을 입장하게 하는 행위
5. 과도한 사행심을 유발하는 등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하는 행위
6.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영업종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영업을 하거나 영업방법 및 배당금등에 관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행위
7. 미성년자를 입장하게 하는 행위
8. 제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종사원으로 고용하는 행위
②카지노사업자는 카지노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카지노업의 영업준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영업준칙에는 카지노업의 영업 및 회계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199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