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9조(조세감면)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가 받는 연금과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에서 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건물·토지등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 기타 공과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가 받는 연금과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에서 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건물·토지등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 기타 공과금을 감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