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5조(연금수급권의 상실)
수급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수급권을 상실한다.
1. 사망한 때
2.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한 때
3.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수급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수급권을 상실한다.
1. 사망한 때
2.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한 때
3.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