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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법률 제6916호(주택법) 일부개정 2003.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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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연금수급권의 상실)
수급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수급권을 상실한다.
1. 사망한 때
2.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한 때
3.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