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도시공원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6조(공원대장)
①공원관리청은 도시공원대장을 작성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도시공원대장의 작성·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7·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