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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법률 제20218호 일부개정 2024.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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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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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비밀 유지 등의 의무)
아동복지사업을 포함하여 아동복지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3.22, 2020.12.29] [[시행일 2021.6.30]]
[본조제목개정 2020.12.29] [[시행일 202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