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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법률 제20218호 일부개정 2024.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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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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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2(아동학대정보의 관리 및 제공)
① 삭제 [2020.12.29] [[시행일 2022.7.1]]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정보와 아동학대예방사업에 관한 정보를 아동정보시스템에 입력·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2017.10.24, 2019.1.15, 2020.12.29] [[시행일 2022.7.1]]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아동의 보호 및 아동학대 발생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동정보시스템상의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적과 필요한 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24, 2019.1.15, 2020.12.29, 2023.7.18, 2023.8.8] [[시행일 2024.1.19]]
1.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2. 판사, 검사 및 경찰관서의 장
2의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2의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3.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
4. 제29조의7에 따른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장
4의2.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의 장
5.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아동복지시설의 장
6.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의 장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해아동의 보호 및 지원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아동정보시스템상의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정보의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7.10.24, 2020.12.29] [[시행일 2022.7.1]]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피해아동관련 정보를 취득한 사람은 제3항에 따른 요청 목적 외로 해당 정보를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7.10.24] [[시행일 2018.4.25]]
⑥ 삭제 [2020.12.29] [[시행일 2022.7.1]]
[본조신설 2014.1.28] [[시행일 2014.9.29]]
[본조제목개정 2020.12.29] [[시행일 2022.7.1]]
제28조의2(아동학대정보의 관리 및 제공)
① 삭제 [2020.12.29] [[시행일 2022.7.1]]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정보와 아동학대예방사업에 관한 정보를 아동정보시스템에 입력·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2017.10.24, 2019.1.15, 2020.12.29] [[시행일 2022.7.1]]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아동의 보호 및 아동학대 발생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동정보시스템상의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적과 필요한 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24, 2019.1.15, 2020.12.29, 2023.7.18, 2023.7.18 제19555호(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2023.8.8] [[시행일 2025.7.19]]
1.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2. 판사, 검사 및 경찰관서의 장
2의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2의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3.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
4. 제29조의7에 따른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장
4의2.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의 장
5.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아동복지시설의 장
6.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제1항「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의 장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해아동의 보호 및 지원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아동정보시스템상의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정보의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7.10.24, 2020.12.29] [[시행일 2022.7.1]]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피해아동관련 정보를 취득한 사람은 제3항에 따른 요청 목적 외로 해당 정보를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7.10.24] [[시행일 2018.4.25]]
⑥ 삭제 [2020.12.29] [[시행일 2022.7.1]]
[본조신설 2014.1.28] [[시행일 2014.9.29]]
[본조제목개정 2020.12.29] [[시행일 202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