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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법률 제20218호 일부개정 2024.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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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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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사후관리 등)
①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가 종료된 이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아동학대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시행일 2019.7.16]]
②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가 종료된 이후에도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시행일 2019.7.16]]
③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보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3.22, 2019.1.15] [[시행일 2019.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