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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96.12.30 법률 제51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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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의2(반입외국물품에 대한 반출명령)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이 보세구역 설치목적에 합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당해 물품에 대하여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을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5·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