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관세법

일부개정 1996.12.30 법률 제5194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8조의2(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1981·12·31>
1.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에 물품을 적재·하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2. 보세운송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보세운송업자"라 한다)
3.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에 선용품, 기용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4. 보세구역에서 외국인에게 물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에 관한 요건 및 절차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81·12·31, 1993·12·31>
③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영업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81·12·31>
[본조신설 1978·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