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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96.12.30 법률 제51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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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15(수입물품의 원산지 증명서류 제출등)
①이 법, 조약·협정등에 의하여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수입하는 자가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편익관세의 적용을 배제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류와 그 제출 및 확인등 원산지의 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3·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