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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96.12.30 법률 제51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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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2(관세심의위원회)
①이 법에 의한 관세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정경제원에 관세심의위원회를 둔다.<개정 1995·12·6>
②관세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기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83·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