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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96.12.30 법률 제51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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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특허기간)
①보세건설장설영의 특허기간은 당해 건설공사의 기간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한다.
②세관장은 공사의 진척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75·12·22>
③제90조의 규정은 보세건설장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신설 1993·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