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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전문개정 1999.8.31 법률 제60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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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청문)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