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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10195호 일부개정 2010.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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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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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종교용품·자선용품·장애인용품 등의 면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6.12.30, 2007.4.11,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
1. 교회·사원 등 종교단체의 예배용품 및 식전용품으로서 외국으로부터 기증되는 물품.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2. 자선 또는 구호의 목적으로 기증되는 물품 및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선·구호시설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기증되는 물품으로서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물품.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3. 국제적십자사·외국적십자사 및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국제기구가 국제평화봉사활동 또는 국제친선활동을 위하여 기증하는 물품
4. 시각·청각·언어의 장애인, 지체장애인, 만성신부전증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을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 또는 제조된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
5.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의 재활의료를 목적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재활병·의원에서 장애인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하여 사용하는 의료용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