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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10195호 일부개정 2010.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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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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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조(참여)
①세관공무원이 수색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다만, 이들이 모두 부재인 때에는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개정 2010.1.1]
1. 선박·차량·항공기·창고 기타의 장소의 소지인·관리인
2. 동거하는 친척이나 고용된 사람
3. 이웃에 거주하는 사람
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자는 성년자이어야 한다.
[제목개정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