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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10195호 일부개정 2010.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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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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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4조(출석 요구)
①세관공무원이 관세범조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의자·증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1.1]
②세관공무원이 관세범 조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정한 장소에 피의자·증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 또는 동행을 명할 수 있다.
③피의자·증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요구는 출석요구서를 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본조제목개정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