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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10195호 일부개정 2010.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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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조(과세자료의 요청)
①관세청장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대하여 관세의 부과·징수 및 통관에 관계되는 자료 또는 통계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제한이 없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