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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10195호 일부개정 2010.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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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조(세관장의 통지)
①세관장은 제258조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사항을, 관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세액을 통관우체국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지를 받은 통관우체국의 장은 우편물의 수취인 또는 발송인에게 그 결정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