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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10195호 일부개정 2010.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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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3조의2(수출입물품의 원산지정보 수집·분석)
①관세청장은 이 법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및 조약·협정 등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확인·결정 또는 검증 등의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분석할 수 있다.
②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수출입물품의 원산지정보 수집·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2.31] [[시행일 20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