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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10195호 일부개정 2010.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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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조(의무이행의 요구)
①세관장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후 특정한 용도에의 사용 등 의무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문서로서 당해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의 이행을 요구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물품에 대하여 부가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