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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10195호 일부개정 2010.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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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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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조(보세운송의 신고)
①외국물품은 다음 각호의 장소간에 한하여 외국물품 그대로 운송할 수 있다. 다만, 제2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당해 물품이 장치된 장소에서 다음 각호의 장소로 운송할 수 있다.
1. 개항
2. 보세구역
3.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된 장소
4. 세관관서
5. 통관역
6. 통관장
7. 통관우체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세운송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한 바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보세운송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의 감시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세관공무원은 감시·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세운송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검사할 수 있다.
④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보세운송절차를 생략한다.
⑤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세운송의 신고·승인 및 검사에 대하여는 제247조 제250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