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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약칭 : 퇴직급여법

법률 제18752호 일부개정 2022. 0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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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9(가입기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 가입기간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다만,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은 해당 계정이 설정된 날부터 급여가 전액 지급된 날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21.4.13] [[시행일 2022.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