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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약칭 : 퇴직급여법

법률 제18752호 일부개정 2022. 0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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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11(운용현황의 통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자별 운용현황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공단"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1.4.13] [[시행일 2022.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