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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약칭 : 퇴직급여법

법률 제18752호 일부개정 2022. 0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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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10(기금 운용정보 제공)
공단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 및 손실 가능성 등의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4.13] [[시행일 2022.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