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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법인격)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부 칙[2012.2.22 제1137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 및 제7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한국방송광고공사법은 폐지한다.
제3조(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설립위원회의 설치) 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공사의 설립 및 종전의 「한국방송광고공사법」에 따른 한국방송광고공사(이하 “한국방송광고공사”라 한다)의 자산 및 업무 이관, 직원 승계 등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사 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방송 또는 광고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참여시켜야 하며, 설립위원회 위원장은 설립위원회 위원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설립위원회의 업무 보좌를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설립위원회는 공사의 정관을 작성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인가를 받은 후 이 법 시행일까지 공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설립위원회는 공사의 설립등기 후 공사의 사장에게 지체 없이 업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업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설립위원회는 해산되고 설립위원회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⑤ 한국방송광고공사의 해산비용 및 공사의 설립비용은 공사가 부담한다
⑥ 이 법에 따라 최초로 임명되는 공사의 임원 선임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다.
제4조(방송광고의 판매대행에 관한 특례) 제5조에 따른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광고의 판매대행에 대한 사항은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승인일부터 3년 후에 적용한다. 이 경우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각 사별로 광고판매대행사업의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제5조(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 등에 관한 적용례) 제20조 및 제22조는 이 법 시행 당시의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6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한국방송광고공사법」에 따른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7조(방송광고의 판매대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지상파방송광고판매대행을 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령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광고판매대행자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광고판매대행자로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현재 결합판매를 통하여 지원하고 있는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하여 제20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8조(한국방송광고공사 임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공사의 임원은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임명되어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한국방송광고공사의 사장, 전무이사, 이사, 감사는 이 법에 따른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③ 공사가 설립된 때에는 그 설립 당시의 한국방송광고공사 직원은 공사의 직원으로 본다. 다만, 해당 직원이 서면으로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한국방송광고공사 재산·권리·의무의 승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공사는 한국방송광고공사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채권·채무, 그 밖의 권리·의무를 설립과 동시에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② 포괄 승계된 재산과 권리·의무에 대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한국방송광고공사의 명의는 공사의 설립과 동시에 공사의 명의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공사에 승계되는 재산의 가액은 공사 설립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승계되는 재산 중 고정자산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협의한다.
제10조(공사에 대한 정부의 출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공사가 부칙 제9조제1항에 따라 한국방송광고공사로부터 승계받은 재산의 장부가액에서 그 부채 등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은 국가가 공사에 출자한 것으로 본다.
② 한국방송광고공사는 공사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공사의 설립은 한국방송광고공사의 법인격 전환에 따른 승계로 본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국방송광고공사의 해산 및 청산, 공사의 설립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허가·취소·승인 등에 관한 사항
제12조제1항제8호 중 “방송·통신사업자”를 “방송·통신사업자·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1호 중 “방송광고의 운용·편성”을 “방송광고의 운용·편성·판매·진흥 등”으로 한다
② 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른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광고 판매 지원 이행 정도
제73조제5항을 삭제한다.
③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에 제5호의2 및 제9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의 공익적 프로그램의 제작 지원
9의2.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7항에 따른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운영 비용 지원
④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4항 중 “제5항”을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한다.
제1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한국방송광고공사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국방송광고공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공사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 및 제7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한국방송광고공사법은 폐지한다.
제3조(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설립위원회의 설치) 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공사의 설립 및 종전의 「한국방송광고공사법」에 따른 한국방송광고공사(이하 “한국방송광고공사”라 한다)의 자산 및 업무 이관, 직원 승계 등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사 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방송 또는 광고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참여시켜야 하며, 설립위원회 위원장은 설립위원회 위원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설립위원회의 업무 보좌를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설립위원회는 공사의 정관을 작성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인가를 받은 후 이 법 시행일까지 공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설립위원회는 공사의 설립등기 후 공사의 사장에게 지체 없이 업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업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설립위원회는 해산되고 설립위원회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⑤ 한국방송광고공사의 해산비용 및 공사의 설립비용은 공사가 부담한다
⑥ 이 법에 따라 최초로 임명되는 공사의 임원 선임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다.
제4조(방송광고의 판매대행에 관한 특례) 제5조에 따른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광고의 판매대행에 대한 사항은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승인일부터 3년 후에 적용한다. 이 경우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각 사별로 광고판매대행사업의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제5조(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 등에 관한 적용례) 제20조 및 제22조는 이 법 시행 당시의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6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한국방송광고공사법」에 따른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7조(방송광고의 판매대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지상파방송광고판매대행을 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령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광고판매대행자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광고판매대행자로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현재 결합판매를 통하여 지원하고 있는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하여 제20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8조(한국방송광고공사 임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공사의 임원은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임명되어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한국방송광고공사의 사장, 전무이사, 이사, 감사는 이 법에 따른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③ 공사가 설립된 때에는 그 설립 당시의 한국방송광고공사 직원은 공사의 직원으로 본다. 다만, 해당 직원이 서면으로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한국방송광고공사 재산·권리·의무의 승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공사는 한국방송광고공사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채권·채무, 그 밖의 권리·의무를 설립과 동시에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② 포괄 승계된 재산과 권리·의무에 대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한국방송광고공사의 명의는 공사의 설립과 동시에 공사의 명의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공사에 승계되는 재산의 가액은 공사 설립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승계되는 재산 중 고정자산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협의한다.
제10조(공사에 대한 정부의 출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공사가 부칙 제9조제1항에 따라 한국방송광고공사로부터 승계받은 재산의 장부가액에서 그 부채 등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은 국가가 공사에 출자한 것으로 본다.
② 한국방송광고공사는 공사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공사의 설립은 한국방송광고공사의 법인격 전환에 따른 승계로 본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국방송광고공사의 해산 및 청산, 공사의 설립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허가·취소·승인 등에 관한 사항
제12조제1항제8호 중 “방송·통신사업자”를 “방송·통신사업자·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1호 중 “방송광고의 운용·편성”을 “방송광고의 운용·편성·판매·진흥 등”으로 한다
② 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른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광고 판매 지원 이행 정도
제73조제5항을 삭제한다.
③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에 제5호의2 및 제9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의 공익적 프로그램의 제작 지원
9의2.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7항에 따른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운영 비용 지원
④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4항 중 “제5항”을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한다.
제1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한국방송광고공사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국방송광고공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공사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78>까지 생략
<679>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를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로 한다.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680>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78>까지 생략
<679>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를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로 한다.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680>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4.10.15 제1283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6.1.27 제13930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49>까지 생략
<350>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51>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49>까지 생략
<350>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51>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9.12.10 제16821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6.9 제17347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2.8 제17631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2.29 제17799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㉔까지 생략
㉕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한다.
㉖부터 <82>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㉔까지 생략
㉕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한다.
㉖부터 <82>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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