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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 산림자원법

법률 제20086호(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4. 0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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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산림조림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산림청장은 산림조림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10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산림조림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림조림계획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산림조림실적 및 전망에 관한 사항
3. 연차별 조림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산림조림계획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산림청장은 산림조림계획의 시행 성과 및 사회적·경제적·지역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조림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은 산림조림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를 변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조림 등의 실태를 조사하여 그 현황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산림조림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산림청장은 산림조림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⑦ 산림청장은 산림조림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⑧ 산림청장은 산림조림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⑨ 산림청장은 산림조림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22.6.10] [[시행일 2023.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