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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 산림자원법

법률 제20086호(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4. 0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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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의2(자금지원의 제한)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산림사업에 대해서는 제64조에 따른 자금지원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6.1.28 제13931호(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6.4.29]]
1. 제65조제2항에 따라 산림사업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은 자
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산림사업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은 자
[본조신설 2014.3.11] [[시행일 2014.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