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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의2(자금지원의 제한)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산림사업에 대해서는 제64조에 따른 자금지원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6.1.28 제13931호(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6.4.29]]
1. 제65조제2항에 따라 산림사업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은 자
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산림사업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은 자
[본조신설 2014.3.11 ] [[시행일 2014.9.12]]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산림사업에 대해서는 제64조에 따른 자금지원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6.1.28
1. 제65조제2항에 따라 산림사업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은 자
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산림사업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은 자
[본조신설 2014.3.11
부칙 [2005.8.4 제7678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산림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산림사업의 설계·감리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사업의 설계·감리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행하는 산림사업부터 적용한다.
제4조 (종전의 「산림법」에 의한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법」에 의하여 행하여진 다음 표의 왼쪽 칸의 처분 등은 이 법에 의한 오른쪽 칸의 처분 등으로 본다.
제5조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법」 제5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법인은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이 법 시행후 1년 이내에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6조 (보안림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법」 제5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은 이 법 제4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으로, 종전의「산림법」 제56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은 이 법 제4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7조 삭제 [2010.1.25]
제8조 (녹색자금관리단 설립준비) ①산림청장은 이 법 시행 전에 7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녹색자금관리단 설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설립위원은 녹색자금관리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녹색자금관리단 설립등기를 한 후 녹색자금관리단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녹색자금관리단의 업무개시일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⑤녹색자금관리단의 설립에 필요한 출연금과 소요경비는 녹색자금으로 부담한다.
제9조 (녹색자금에 대한 권리·의무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산림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녹색자금의 운용·관리와 관련된 산림조합중앙회의 모든 권리·의무는 산림청장이 승계한다.
제10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중 “산림법 제90조제1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으로 한다.
②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중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동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구역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동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안에서의 벌채 승인 또는 동의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및 동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로 한다.
제27조제1항제14호중 “산림법 제90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로, “임목벌채ㆍ산지전용”을 “산지전용”으로 한다.
③고도(古都)보존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및 동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④고속철도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1호중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동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로 한다.
⑤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산림에 대한 적용범위)”을 “(산지에 대한 적용범위)”로 하고, 동조중 “산림법에 의한 산림”를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로 하며, 제34조제1항중 “(산림법에 의한 산림을 제외한다)”를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를 제외한다)”로 한다.
⑥공공철도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1호중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동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안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로 한다.
⑦공유수면매립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4호중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및 동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로 한다.
⑧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55조제10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을 각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으로 한다.
⑨광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제1항제2호중 “산림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구역안에서의 입목ㆍ죽의 벌채, 임산물의 채취ㆍ굴취 및 토지형질변경의 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의 벌채 또는 임산물의 굴취ㆍ채취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안에서의 입목·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 및 토지의 형질변경의 허가·신고”로 한다.
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안에서의 입목ㆍ죽 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안에서의 입목·죽의 벌채 등의 허가·신고”로 한다.
⑪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5호 본문중 “산림법 제62조ㆍ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또는 신고”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로 하고, 동호 단서중 “산림법”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3조제4항제12호 본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고”로 하고, 동호 단서중 “산림법”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의 허가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3항·제59조제2항제6호·제76조제6항 전단 및 제82조제2항제3호중 “산림법”을 각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1조제1항제10호·제81조제5항제2호 및 제92조제1항제13호중 “산림법 제90조제1항”을 각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으로 한다.
⑭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및 동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⑮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및 동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16>농산물가공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2호중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로 한다.
<17>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제1호중 “산림법 제37조제2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로 한다.
<18>농어촌도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로 한다.
<19>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1항제5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불요존국유림과 산림청장이 관리하지 아니하는 국유림 내의 입목·죽의 벌채승인 또는 동의”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로 한다.
<20>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중 “산지전용신고(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산림유전자보호림ㆍ채종림 및 시험림의 경우를 제외한다)와 산림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지전용신고(「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산림유전자보호림ㆍ채종림 및 시험림의 경우를 제외한다)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로 한다.
<21>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로 한다.
<22>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제4호중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지정의 해제, 동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로 한다.
<23>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9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로 한다.
<2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6호 본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으로 하고, 동호 단서중 “산림법”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25>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8호중 “산림법 제90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으로 한다.
<26>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6호중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동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로 한다.
<27>복권및복권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9호중 “산림법 제104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로 한다.
별표 제9호중 “산림법 제104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로, “산림법 제107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4항”으로 한다.
<28>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98호중 “산림법 제37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로 한다.
<29>사방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제목 “(산림토목기술자의 배치)”를 “(산림공학기술자의 배치)”로 하고, 동조제1항중 “산림법 제2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산림토목기술자”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기술자 중 산림공학기술자”로 하고, 제8조제2항중 “산림토목기술자”를 “산림공학기술자”로 하며, 제9조제3항 후단·제14조제3항 및 제24조중 “산림법 제90조제1항”을 각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으로 한다.
<30>산림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중 “산림법 제2조제1항제1호”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로, 동조제6호중 “산림법 제2조제1항제2호”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동조제7호중 “산림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산림소유자”를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산림을 소유하는 자”로 하고, 동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46조제1항제3호나목중 “특수개발지역사업”을 “특수산림사업지구 산림사업”으로 한다.
8. "특수산림사업지구"라 함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산림사업지구를 말한다.
<31>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0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로 한다.
<32>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2호중 “산림법 제90조제1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으로 한다.
<33>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가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채종림(採種林) 및 시험림의 산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요존국유림(要存國有林)
제4조제1항제1호나목(1)중 “산림법”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자연휴양림”을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연휴양림”으로 한다.
<34>소하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6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로 한다.
<35>송유관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1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에서의 행위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및 동법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허가”로 한다.
<36>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2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구역안에서의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로 한다.
<37>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8호 본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로 하고, 동호 단서중 “산림법”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38>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제20조중 “산림법”을 “「산지관리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39>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2호중 “산림법 제90조제1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으로 한다.
<40>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1호중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지정의 해제, 동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안에서의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로 한다.
<41>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9호중 “동법 제49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로, “제67조”를 “제47조”로 한다.
<42>연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5호중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동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로 한다.
<43>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산지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44>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1호다목 및 제10호다목중 “산림법 제90조”를 각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로 하고, 동표제2호마목중 “산림법 제90조제1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으로 하며, 동표제6호카목중 “산림법 제62조 및 제90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45조”로 하고, 동표제9호나목중 “산림법 제90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로 한다.
<45>유통단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벌채 등의 허가, 동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안에서의 벌채승인 또는 동의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로 한다.
<46>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2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ㆍ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가축의 방목, 기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의 허가, 동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ㆍ죽 벌채의 승인 또는 동의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의 벌채 또는 임산물의 굴취ㆍ채취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ㆍ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가축의 방목, 그밖에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의 허가”로 한다.
<47>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산림법 제2조제1항제2호”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하고, 제13조제3항제3호중 “산림법”을 “「산지관리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17조제3항 후단중 “산림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경영계획”으로 한다.
<48>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7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ㆍ죽의 벌채 승인 또는 동의”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로 한다.
제26조중 “산림법 제49조ㆍ제56조ㆍ제67조 또는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채종림ㆍ보안림ㆍ천연보호림ㆍ시험림ㆍ보호수 또는 국유림”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3조 또는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채종림·수형목·보안림·산림유전자원보호림·시험림 ·보호수 또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유림”으로 한다.
제71조제2항 본문중 “산림법”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49>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50>장사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5항 본문중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로 한다.
<51>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1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로 한다.
<52>전통사찰보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도시계획법 또는 산림법”을 “「도시계획법」·「산지관리법」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3항제4호중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로 한다.
<53>접경지역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중 “산림법 제90조제1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으로 한다.
<54>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제2호 및 제30조제2항제5호중 “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을 각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경영계획”으로 한다.
제60조제1항제2호중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동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구역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동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안에서의 벌채 승인 또는 동의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및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로 한다.
<55>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1항중 “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 또는 특수개발지역사업”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경영계획 또는 특수산림사업지구사업”으로, “천연보호림”을 “산림유전자원보호림”으로 한다.
<56>종자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2호중 “산림법 제45조제2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으로 한다.
제167조중 “산림법”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57>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2호 본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로 하고, 동호 단서중 “산림법”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58>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1항제10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로 한다.
<59>중소기업창업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6호중 “산림법 제90조제1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으로 한다.
<60>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5조제2항 본문중 “산림법”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61>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62>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63>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 제목중 “산림법”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산림법 제10조의4”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하며, 동항 단서중 “제10조의5의 규정에 의한 임도”를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관리기반시설”로 한다.
제39조제3항제1호중 “산림법 제57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로 한다.
제40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및 동법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64>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5호 및 제52조제1항제10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구역 안”을 각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안”으로 한다.
<65>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2호 본문중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로 한다.
<66>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호중 “산림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변경의 인가, 제62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경영계획변경의 인가, 동법 제19조제5항,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로 한다
<67>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2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으로 한다.
<68>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9조의 제목중 “산림법”을 각각“「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9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중 “산림법 제116조ㆍ제118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제1항·제2항 및 제74조”로 하며, 동조제2항중 “산림법 제117조ㆍ제119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72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73조제3항”으로 한다.
<69>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중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해제”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로 한다.
<70>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2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로 한다.
<71>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8호 본문중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로 하고, 동호 단서중 “산림법”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72>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13호중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동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안에서의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로 한다.
<73>학교시설사업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9호중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동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안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로 한다.
<74>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1호중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및 동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로 한다.
<75>한국가스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13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허가”로 한다.
<76>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0호중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및 동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로 한다.
<77>한국토지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1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로 한다.
<78>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12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구역안에서의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로 한다.
<79>항만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80>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9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안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로 한다.
<81>화물유통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8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안에서의 행위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허가”로 한다.
<82>기업도시개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및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
<83>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같은 법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
<84>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85>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6호 및 제3항제3호중 “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을 각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산림경영계획”으로 한다.
<86>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87>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안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제1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산림법」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산림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산림사업의 설계·감리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사업의 설계·감리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행하는 산림사업부터 적용한다.
제4조 (종전의 「산림법」에 의한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법」에 의하여 행하여진 다음 표의 왼쪽 칸의 처분 등은 이 법에 의한 오른쪽 칸의 처분 등으로 본다.
제5조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법」 제5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법인은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이 법 시행후 1년 이내에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6조 (보안림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법」 제5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은 이 법 제4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으로, 종전의「산림법」 제56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은 이 법 제4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7조 삭제 [2010.1.25]
제8조 (녹색자금관리단 설립준비) ①산림청장은 이 법 시행 전에 7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녹색자금관리단 설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설립위원은 녹색자금관리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녹색자금관리단 설립등기를 한 후 녹색자금관리단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녹색자금관리단의 업무개시일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⑤녹색자금관리단의 설립에 필요한 출연금과 소요경비는 녹색자금으로 부담한다.
제9조 (녹색자금에 대한 권리·의무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산림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녹색자금의 운용·관리와 관련된 산림조합중앙회의 모든 권리·의무는 산림청장이 승계한다.
제10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중 “산림법 제90조제1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으로 한다.
②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중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동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구역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동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안에서의 벌채 승인 또는 동의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및 동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로 한다.
제27조제1항제14호중 “산림법 제90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로, “임목벌채ㆍ산지전용”을 “산지전용”으로 한다.
③고도(古都)보존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및 동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④고속철도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1호중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동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로 한다.
⑤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산림에 대한 적용범위)”을 “(산지에 대한 적용범위)”로 하고, 동조중 “산림법에 의한 산림”를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로 하며, 제34조제1항중 “(산림법에 의한 산림을 제외한다)”를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를 제외한다)”로 한다.
⑥공공철도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1호중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동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안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로 한다.
⑦공유수면매립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4호중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및 동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로 한다.
⑧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55조제10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을 각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으로 한다.
⑨광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제1항제2호중 “산림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구역안에서의 입목ㆍ죽의 벌채, 임산물의 채취ㆍ굴취 및 토지형질변경의 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의 벌채 또는 임산물의 굴취ㆍ채취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안에서의 입목·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 및 토지의 형질변경의 허가·신고”로 한다.
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안에서의 입목ㆍ죽 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안에서의 입목·죽의 벌채 등의 허가·신고”로 한다.
⑪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5호 본문중 “산림법 제62조ㆍ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또는 신고”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로 하고, 동호 단서중 “산림법”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3조제4항제12호 본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고”로 하고, 동호 단서중 “산림법”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의 허가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3항·제59조제2항제6호·제76조제6항 전단 및 제82조제2항제3호중 “산림법”을 각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1조제1항제10호·제81조제5항제2호 및 제92조제1항제13호중 “산림법 제90조제1항”을 각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으로 한다.
⑭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및 동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⑮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및 동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16>농산물가공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2호중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로 한다.
<17>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제1호중 “산림법 제37조제2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로 한다.
<18>농어촌도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로 한다.
<19>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1항제5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불요존국유림과 산림청장이 관리하지 아니하는 국유림 내의 입목·죽의 벌채승인 또는 동의”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로 한다.
<20>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중 “산지전용신고(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산림유전자보호림ㆍ채종림 및 시험림의 경우를 제외한다)와 산림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지전용신고(「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산림유전자보호림ㆍ채종림 및 시험림의 경우를 제외한다)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로 한다.
<21>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로 한다.
<22>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제4호중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지정의 해제, 동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로 한다.
<23>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9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로 한다.
<2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6호 본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으로 하고, 동호 단서중 “산림법”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25>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8호중 “산림법 제90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으로 한다.
<26>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6호중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동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로 한다.
<27>복권및복권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9호중 “산림법 제104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로 한다.
별표 제9호중 “산림법 제104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로, “산림법 제107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4항”으로 한다.
<28>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98호중 “산림법 제37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로 한다.
<29>사방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제목 “(산림토목기술자의 배치)”를 “(산림공학기술자의 배치)”로 하고, 동조제1항중 “산림법 제2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산림토목기술자”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기술자 중 산림공학기술자”로 하고, 제8조제2항중 “산림토목기술자”를 “산림공학기술자”로 하며, 제9조제3항 후단·제14조제3항 및 제24조중 “산림법 제90조제1항”을 각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으로 한다.
<30>산림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중 “산림법 제2조제1항제1호”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로, 동조제6호중 “산림법 제2조제1항제2호”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동조제7호중 “산림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산림소유자”를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산림을 소유하는 자”로 하고, 동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46조제1항제3호나목중 “특수개발지역사업”을 “특수산림사업지구 산림사업”으로 한다.
8. "특수산림사업지구"라 함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산림사업지구를 말한다.
<31>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0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로 한다.
<32>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2호중 “산림법 제90조제1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으로 한다.
<33>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가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채종림(採種林) 및 시험림의 산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요존국유림(要存國有林)
제4조제1항제1호나목(1)중 “산림법”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자연휴양림”을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연휴양림”으로 한다.
<34>소하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6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로 한다.
<35>송유관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1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에서의 행위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및 동법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허가”로 한다.
<36>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2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구역안에서의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로 한다.
<37>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8호 본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로 하고, 동호 단서중 “산림법”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38>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제20조중 “산림법”을 “「산지관리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39>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2호중 “산림법 제90조제1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으로 한다.
<40>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1호중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지정의 해제, 동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안에서의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로 한다.
<41>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9호중 “동법 제49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로, “제67조”를 “제47조”로 한다.
<42>연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5호중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동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로 한다.
<43>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산지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44>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1호다목 및 제10호다목중 “산림법 제90조”를 각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로 하고, 동표제2호마목중 “산림법 제90조제1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으로 하며, 동표제6호카목중 “산림법 제62조 및 제90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45조”로 하고, 동표제9호나목중 “산림법 제90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로 한다.
<45>유통단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벌채 등의 허가, 동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안에서의 벌채승인 또는 동의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로 한다.
<46>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2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ㆍ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가축의 방목, 기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의 허가, 동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ㆍ죽 벌채의 승인 또는 동의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의 벌채 또는 임산물의 굴취ㆍ채취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ㆍ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가축의 방목, 그밖에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의 허가”로 한다.
<47>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산림법 제2조제1항제2호”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하고, 제13조제3항제3호중 “산림법”을 “「산지관리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17조제3항 후단중 “산림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경영계획”으로 한다.
<48>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7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ㆍ죽의 벌채 승인 또는 동의”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로 한다.
제26조중 “산림법 제49조ㆍ제56조ㆍ제67조 또는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채종림ㆍ보안림ㆍ천연보호림ㆍ시험림ㆍ보호수 또는 국유림”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3조 또는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채종림·수형목·보안림·산림유전자원보호림·시험림 ·보호수 또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유림”으로 한다.
제71조제2항 본문중 “산림법”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49>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50>장사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5항 본문중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로 한다.
<51>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1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로 한다.
<52>전통사찰보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도시계획법 또는 산림법”을 “「도시계획법」·「산지관리법」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3항제4호중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로 한다.
<53>접경지역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중 “산림법 제90조제1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으로 한다.
<54>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제2호 및 제30조제2항제5호중 “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을 각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경영계획”으로 한다.
제60조제1항제2호중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동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구역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동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안에서의 벌채 승인 또는 동의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및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로 한다.
<55>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1항중 “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 또는 특수개발지역사업”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경영계획 또는 특수산림사업지구사업”으로, “천연보호림”을 “산림유전자원보호림”으로 한다.
<56>종자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2호중 “산림법 제45조제2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으로 한다.
제167조중 “산림법”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57>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2호 본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로 하고, 동호 단서중 “산림법”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58>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1항제10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로 한다.
<59>중소기업창업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6호중 “산림법 제90조제1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으로 한다.
<60>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5조제2항 본문중 “산림법”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61>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62>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63>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 제목중 “산림법”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산림법 제10조의4”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하며, 동항 단서중 “제10조의5의 규정에 의한 임도”를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관리기반시설”로 한다.
제39조제3항제1호중 “산림법 제57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로 한다.
제40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및 동법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64>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5호 및 제52조제1항제10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구역 안”을 각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안”으로 한다.
<65>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2호 본문중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로 한다.
<66>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호중 “산림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변경의 인가, 제62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경영계획변경의 인가, 동법 제19조제5항,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로 한다
<67>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2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으로 한다.
<68>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9조의 제목중 “산림법”을 각각“「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9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중 “산림법 제116조ㆍ제118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제1항·제2항 및 제74조”로 하며, 동조제2항중 “산림법 제117조ㆍ제119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72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73조제3항”으로 한다.
<69>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중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해제”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로 한다.
<70>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2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로 한다.
<71>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8호 본문중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로 하고, 동호 단서중 “산림법”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72>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13호중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동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안에서의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로 한다.
<73>학교시설사업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9호중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동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안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로 한다.
<74>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1호중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및 동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로 한다.
<75>한국가스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13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허가”로 한다.
<76>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0호중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및 동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로 한다.
<77>한국토지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1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로 한다.
<78>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12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구역안에서의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로 한다.
<79>항만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80>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9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안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로 한다.
<81>화물유통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8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안에서의 행위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허가”로 한다.
<82>기업도시개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및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
<83>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같은 법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
<84>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85>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6호 및 제3항제3호중 “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을 각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산림경영계획”으로 한다.
<86>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87>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안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제1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산림법」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7.1.26 제8283호(산지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⑧ 생략
⑨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항제5호 중 “산지전용, 채식, 토사채취”를 “산지전용 및 토석채취”로 한다.
⑩ 내지 <16> 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⑧ 생략
⑨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항제5호 중 “산지전용, 채식, 토사채취”를 “산지전용 및 토석채취”로 한다.
⑩ 내지 <16>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46호(문화재보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제5호 중 “제8조”를 “제9조”로 한다.
③ 내지 ⑫ 생략
제1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제5호 중 “제8조”를 “제9조”로 한다.
③ 내지 ⑫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2007.12.21 제8753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녹색자금 출연) 산림청장은 산림환경기능증진 및 해외산림자원조성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를 녹색자금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녹색자금 출연) 산림청장은 산림환경기능증진 및 해외산림자원조성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를 녹색자금에서 출연할 수 있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06> 까지 생략
<30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0조제4항, 제13조제2항·제3항 후단·제4항·제5항, 제14조제2항·제3항 전단, 제16조제2항·제5항, 제18조제1항 본문·제5항·제6항, 제1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9조제6항,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 제23조제6항, 제24조제2항·제5항, 제25조제5항, 제27조제5항, 제28조제3항, 제30조제7항·제8항, 제32조제1항, 제33조제3항, 제36조제1항 전단, 제36조제3항·제4항, 제41조제1항·제3항·제4항,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제2항, 제44조제1항·제2항, 제45조제2항, 제47조제6항, 제48조제1항제3호·제5항, 제49조제5항, 제51조제1항, 제53조제5항 단서, 제54조제1항 본문·단서, 제54조제4항제1호 단서, 제57조제2항·제3항 단서·제5항 및 제66조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0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06> 까지 생략
<30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0조제4항, 제13조제2항·제3항 후단·제4항·제5항, 제14조제2항·제3항 전단, 제16조제2항·제5항, 제18조제1항 본문·제5항·제6항, 제1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9조제6항,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 제23조제6항, 제24조제2항·제5항, 제25조제5항, 제27조제5항, 제28조제3항, 제30조제7항·제8항, 제32조제1항, 제33조제3항, 제36조제1항 전단, 제36조제3항·제4항, 제41조제1항·제3항·제4항,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제2항, 제44조제1항·제2항, 제45조제2항, 제47조제6항, 제48조제1항제3호·제5항, 제49조제5항, 제51조제1항, 제53조제5항 단서, 제54조제1항 본문·단서, 제54조제4항제1호 단서, 제57조제2항·제3항 단서·제5항 및 제66조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0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12.31 제9313호(자연공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자연공원법」 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을 “「자연공원법」 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으로 한다.
⑪ 부터 <29>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자연공원법」 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을 “「자연공원법」 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으로 한다.
⑪ 부터 <29> 까지 생략
부 칙[2009.5.27 제9716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6.9 제9763호(산림보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1> 까지 생략
<2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채종림(채종림: 종자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산림), 수형목(秀型木), 시험림에 관한 규정
제36조제1항 전단 중 “제43조에 따른 보안림”을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으로 한다.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7조(시험림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나 지방산림청장은 병해충에 저항성이 있는 임목이 있는 산림이나 임업 시험용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산림을 시험림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나 지방산림청장은 시험림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목적대로 산림을 보호ㆍ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험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리인을 지정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나 지방산림청장은 시험림의 소유자나 관리인에게 그 보호와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으며, 보호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나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림의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지정목적을 달성하여 시험림으로 그대로 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지정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군사시설이나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거나 공익을 위하여 지정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시ㆍ도지사나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과 제4항에 따라 시험림을 지정하거나 지정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그 소유자와 관리인에게 알려야 한다.
⑥ 시험림의 지정ㆍ관리 및 지정해제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⑦ 시험림의 관리와 손실보상 등에 관하여는 제19조제5항과 「산림보호법」 제10조제3항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제49조, 제50조 및 제5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장제2절(제53조부터 제57조까지)을 삭제한다.
제66조 중 “제19조제5항,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을 “제19조제5항 및 제36조제1항ㆍ제4항”으로 한다.
제7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채종림ㆍ수형목ㆍ시험림에 방화(放火)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72조를 삭제한다.
제73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채종림이나 시험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하거나 수형목을 절취한 경우
제74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2호 또는 제4호”를 “제1항제2호”로 한다.
제75조제1항 본문 중 “제74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를 “제74조제1항제1호ㆍ제3호”로 한다.
제77조제1항 및 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79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23> 부터 <61>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1> 까지 생략
<2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채종림(채종림: 종자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산림), 수형목(秀型木), 시험림에 관한 규정
제36조제1항 전단 중 “제43조에 따른 보안림”을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으로 한다.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7조(시험림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나 지방산림청장은 병해충에 저항성이 있는 임목이 있는 산림이나 임업 시험용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산림을 시험림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나 지방산림청장은 시험림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목적대로 산림을 보호ㆍ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험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리인을 지정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나 지방산림청장은 시험림의 소유자나 관리인에게 그 보호와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으며, 보호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나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림의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지정목적을 달성하여 시험림으로 그대로 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지정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군사시설이나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거나 공익을 위하여 지정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시ㆍ도지사나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과 제4항에 따라 시험림을 지정하거나 지정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그 소유자와 관리인에게 알려야 한다.
⑥ 시험림의 지정ㆍ관리 및 지정해제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⑦ 시험림의 관리와 손실보상 등에 관하여는 제19조제5항과 「산림보호법」 제10조제3항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제49조, 제50조 및 제5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장제2절(제53조부터 제57조까지)을 삭제한다.
제66조 중 “제19조제5항,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을 “제19조제5항 및 제36조제1항ㆍ제4항”으로 한다.
제7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채종림ㆍ수형목ㆍ시험림에 방화(放火)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72조를 삭제한다.
제73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채종림이나 시험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하거나 수형목을 절취한 경우
제74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2호 또는 제4호”를 “제1항제2호”로 한다.
제75조제1항 본문 중 “제74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를 “제74조제1항제1호ㆍ제3호”로 한다.
제77조제1항 및 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79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23> 부터 <61>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 칙[2010.1.25 제9961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8조의 개정규정과 법률 제7678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5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산림사업의 대행과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산림사업을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8조의 개정규정과 법률 제7678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5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산림사업의 대행과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산림사업을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0.4.12 제10250호(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2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따른 산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활동 주체”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산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⑦ 부터 ⑭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2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따른 산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활동 주체”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산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⑦ 부터 ⑭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 칙[2010.5.31 제10331호(산지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6> 까지 생략
<3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 전단 중 “「산지관리법」 제2조제3호ㆍ제4호”를 “「산지관리법」 제2조제4호ㆍ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산지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로 한다.
<38>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6> 까지 생략
<3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 전단 중 “「산지관리법」 제2조제3호ㆍ제4호”를 “「산지관리법」 제2조제4호ㆍ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산지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로 한다.
<38>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 칙[2011.3.29 제10481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산림사업법인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25조 및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 등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산림사업법인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산림사업법인은 이 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산림사업법인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25조 및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 등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산림사업법인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산림사업법인은 이 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2.5.23 제11429호(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를 삭제한다.
제40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67조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
제77조제3항제6호를 삭제한다.
제79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②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를 삭제한다.
제40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67조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
제77조제3항제6호를 삭제한다.
제79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②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2.6.1 제1145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림사업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를 개시하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또는 지원을 받아 조성을 시작한 산림부터 적용한다.
제3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품종등록 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신청된 품종등록에 대하여는 제18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국유림영림단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조직된 기능인영림단으로서 산림청 소속 기관에 등록된 기능인영림단은 이 법에 따라 등록한 국유림영림단으로 본다. 다만, 제23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등록요건을 갖추어 다시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기업경영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권장을 받아 기업경영림을 소유하여 경영하고 있는 자는 제3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산림이 소재한 지역에 대하여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림사업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를 개시하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또는 지원을 받아 조성을 시작한 산림부터 적용한다.
제3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품종등록 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신청된 품종등록에 대하여는 제18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국유림영림단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조직된 기능인영림단으로서 산림청 소속 기관에 등록된 기능인영림단은 이 법에 따라 등록한 국유림영림단으로 본다. 다만, 제23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등록요건을 갖추어 다시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기업경영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권장을 받아 기업경영림을 소유하여 경영하고 있는 자는 제3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산림이 소재한 지역에 대하여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46>까지 생략
<34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0조제4항, 제13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4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6조제2항ㆍ제5항, 제18조제6항, 제1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23조제6항, 제23조의2제4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2항ㆍ제5항, 제25조제1항제2호의2, 같은 조 제5항, 제27조제5항, 제28조제3항, 제30조제7항ㆍ제8항, 제32조제1항, 제33조제3항, 제3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7조제3항, 제38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4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47조제6항, 제48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5항, 제51조제1항 및 제66조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4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46>까지 생략
<34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0조제4항, 제13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4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6조제2항ㆍ제5항, 제18조제6항, 제1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23조제6항, 제23조의2제4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2항ㆍ제5항, 제25조제1항제2호의2, 같은 조 제5항, 제27조제5항, 제28조제3항, 제30조제7항ㆍ제8항, 제32조제1항, 제33조제3항, 제3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7조제3항, 제38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4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47조제6항, 제48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5항, 제51조제1항 및 제66조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4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4.1.14 제12248호(도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5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도로법」 제11조"를 "「도로법」 제10조"로 한다.
<55>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5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도로법」 제11조"를 "「도로법」 제10조"로 한다.
<55>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 칙[2014.3.11 제12412호(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4항 중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에 따른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를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에 따른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로 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4항 중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에 따른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를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에 따른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로 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4.3.11 제1241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금지원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65조에 따라 산림사업보조금의 반환요청을 받은 자 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산림사업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은 자로서 이 법 시행 후 제64조에 따른 자금지원을 요청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종묘생산업자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종묘생산업과 관련하여 시·도지사가 한 등록·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와 시·도지사에 대하여 한 신청·신고 및 그 밖의 행위는 제1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한 행위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
제4조(시험림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방산림청장이 지정한 시험림은 제4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산림청장이 지정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금지원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65조에 따라 산림사업보조금의 반환요청을 받은 자 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산림사업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은 자로서 이 법 시행 후 제64조에 따른 자금지원을 요청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종묘생산업자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종묘생산업과 관련하여 시·도지사가 한 등록·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와 시·도지사에 대하여 한 신청·신고 및 그 밖의 행위는 제1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한 행위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
제4조(시험림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방산림청장이 지정한 시험림은 제4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산림청장이 지정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5.3.27 제13255호(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4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산림복지 진흥을 위한 사업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4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산림복지 진흥을 위한 사업
부 칙[2016.1.28 제13931호(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의2제2호 중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1항"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로 한다.
제1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의2제2호 중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1항"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로 한다.
제12조 생략
부 칙[2016.5.29 제1426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녹색사업단은 녹색사업단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를 한국산림복지진흥원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이하 "한국임업진흥원"이라 한다)이 각각 승계할 수 있도록 이 법 시행 전에 녹색사업단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녹색사업단에 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2조에 따라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녹색사업단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과 동시에 녹색사업단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부칙 제2조에 따른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각각 한국산림복지진흥원과 한국임업진흥원이 포괄 승계한다. 이 경우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또는 한국임업진흥원이 승계하는 재산의 가액은 각각 승계 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③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녹색사업단 소속 직원은 부칙 제2조에 따른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각각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또는 한국임업진흥원의 직원으로 보고, 종전의 녹색사업단 소속 임원은 이 법 시행일에 당연퇴직된 것으로 본다.
④ 이 법 시행과 동시에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公簿)에 표시된 녹색사업단의 명의는 부칙 제2조에 따른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각각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또는 한국임업진흥원의 명의로 본다.
⑤ 이 법 시행일 전에 녹색사업단이 행한 행위는 각각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또는 한국임업진흥원이 행한 행위로, 녹색사업단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각각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또는 한국임업진흥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4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색사업단"을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으로 한다.
②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녹색자금의 운용 및 관리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녹색사업단은 녹색사업단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를 한국산림복지진흥원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이하 "한국임업진흥원"이라 한다)이 각각 승계할 수 있도록 이 법 시행 전에 녹색사업단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녹색사업단에 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2조에 따라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녹색사업단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과 동시에 녹색사업단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부칙 제2조에 따른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각각 한국산림복지진흥원과 한국임업진흥원이 포괄 승계한다. 이 경우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또는 한국임업진흥원이 승계하는 재산의 가액은 각각 승계 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③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녹색사업단 소속 직원은 부칙 제2조에 따른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각각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또는 한국임업진흥원의 직원으로 보고, 종전의 녹색사업단 소속 임원은 이 법 시행일에 당연퇴직된 것으로 본다.
④ 이 법 시행과 동시에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公簿)에 표시된 녹색사업단의 명의는 부칙 제2조에 따른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각각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또는 한국임업진흥원의 명의로 본다.
⑤ 이 법 시행일 전에 녹색사업단이 행한 행위는 각각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또는 한국임업진흥원이 행한 행위로, 녹색사업단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각각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또는 한국임업진흥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4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색사업단"을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으로 한다.
②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녹색자금의 운용 및 관리
부 칙[2016.12.2 제14360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 제35조제1항 및 제36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 제35조제1항 및 제36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0.31 제1498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 제19조, 제36조, 제36조의2 및 제3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4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산림경영계획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행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9조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채종림등에서 숲 가꾸기를 위한 벌채 등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36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산림(제19조에 따른 채종림등과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은 제외한다) 안에서 입목벌채등의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④ 제38조제8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에서 입목벌채등을 수반하는 사업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 제19조, 제36조, 제36조의2 및 제3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4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산림경영계획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행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9조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채종림등에서 숲 가꾸기를 위한 벌채 등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36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산림(제19조에 따른 채종림등과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은 제외한다) 안에서 입목벌채등의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④ 제38조제8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에서 입목벌채등을 수반하는 사업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11.28 제15080호(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전단 중 "제30조"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로 한다.
제23조제1항제2호 중 "제27조제1항"을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으로 한다.
제27조를 삭제한다.
제2장제6절의 제목 "산림기술자 등"을 "산림경영지도원"으로 한다.
제30조를 삭제한다.
법률 제14987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36조제10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술사법」에 따른 산림분야 기술사사무소
법률 제14987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36조제10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산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제67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68조제5호를 삭제한다.
법률 제14987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7조제1항제5호·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전단 중 "제30조"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로 한다.
제23조제1항제2호 중 "제27조제1항"을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으로 한다.
제27조를 삭제한다.
제2장제6절의 제목 "산림기술자 등"을 "산림경영지도원"으로 한다.
제30조를 삭제한다.
법률 제14987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36조제10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술사법」에 따른 산림분야 기술사사무소
법률 제14987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36조제10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산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제67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68조제5호를 삭제한다.
법률 제14987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7조제1항제5호·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6조 생략
부 칙[2019.1.8 제16198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3항제6호, 제23조의2제1항제3호, 제24조제1항, 제24조제7항제6호, 제28조제4항제6호, 제58조제4항제4호, 제67조, 제77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3항제6호, 제23조의2제1항제3호, 제24조제1항, 제24조제7항제6호, 제28조제4항제6호, 제58조제4항제4호, 제67조, 제77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2.18 제17015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3.24 제17091호(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및 2. 생략
3. 부칙 제4조제44항 및 제62항: 2020년 8월 28일
4.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㊸까지 생략
㊹ 법률 제17015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5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㊺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및 2. 생략
3. 부칙 제4조제44항 및 제62항: 2020년 8월 28일
4.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㊸까지 생략
㊹ 법률 제17015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5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㊺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20.5.26 제17320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6.9 제17420호(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도시림·생활림·가로수"를 "도시숲·생활숲·가로수"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장제4절(제19조의2·제20조·제20조의2 및 제21조)을 삭제한다.
제58조제4항제2호 중 "도시림"을 "도시숲"으로 한다.
제74조제2항제1호·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도시림·생활림·가로수"를 "도시숲·생활숲·가로수"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장제4절(제19조의2·제20조·제20조의2 및 제21조)을 삭제한다.
제58조제4항제2호 중 "도시림"을 "도시숲"으로 한다.
제74조제2항제1호·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9조 생략
부 칙[2022.6.10 제1888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회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립한 산림조림계획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회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립한 산림조림계획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2.12.27 제1911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림사업 관리업무대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림사업 관리 대행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고 산림사업 관리를 대행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제23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 관리대행자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28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으로 한다.
제57조제1항제3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5항"으로 한다.
②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14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5항"으로 한다.
③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6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으로 한다.
④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9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으로 한다.
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5항"으로 한다.
⑥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5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으로 한다.
⑦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으로 한다.
⑧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으로 한다.
⑨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0호 본문, 제35조제4항제12호 본문 및 제40조의8제3항제20호 본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을 각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으로 한다.
⑩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1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으로 한다.
⑪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8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으로 한다.
⑫ 공항시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5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으로 한다.
⑬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58조제1항제10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을 각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으로 한다.
⑭ 광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제8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으로 한다.
⑮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13호 및 제80조제1항제7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4항"을 각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5항"으로 한다.
⑯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4제1항제11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으로 한다.
⑰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6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으로 한다.
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제10호, 제81조제5항제2호 및 제92조제1항제13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을 각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으로 한다.
⑲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1항제3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으로 한다.
⑳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1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으로 한다.
㉑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7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5항"으로 한다.
㉒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7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으로 한다.
㉓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제1항제11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으로 한다.
㉔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0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으로 한다.
㉕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으로 한다.
㉖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4호 본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으로 한다.
㉗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2항제15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으로 한다.
㉘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8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5항"으로 한다.
㉙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1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5항"으로 한다.
㉚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9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5항"으로 한다.
㉛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9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으로 한다.
㉜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4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5항"으로 한다.
㉝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0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으로 한다.
㉞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9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으로 한다.
㉟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8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으로 한다.
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제7호 본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으로 한다.
㊲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30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으로 한다.
㊳ 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2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5항"으로 한다.
㊴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8호 본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으로 한다.
㊵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6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으로 한다.
㊶ 문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7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으로 한다.
㊷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1호 및 제30조제1항제15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4항"을 각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5항"으로 한다.
㊸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7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으로 한다.
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4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으로 한다.
㊺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6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으로 한다.
㊻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5항"으로 한다.
㊼ 사방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후단, 제14조제3항 및 제24조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을 각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으로 한다.
㊽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제4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5항"으로 한다.
㊾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2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으로 한다.
㊿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9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으로 한다.
<5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2호, 제33조의2제1항제5호 및 제45조의4제1항제5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을 각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으로 한다.
<52>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9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5항"으로 한다.
<53>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1항제2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5항"으로 한다.
<54> 소하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5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5항"으로 한다.
<55>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1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으로 한다.
<56>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제7호 본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으로 한다.
<57>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0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으로 한다.
<58>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4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으로 한다.
<59>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3.5.16 제19415호(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3.6.28]]
제9조제1항제9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으로 한다.
<60>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3.5.16 제19415호(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3.6.28]]
제16조제1항제12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으로 한다.
<61>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3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5항"으로 한다.
<6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2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으로 한다.
<63> 연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5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으로 한다.
<64>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1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으로 한다.
<65>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8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5항"으로 한다.
<66>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2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으로 한다.
<67>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8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 제36조제1항·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 제36조제1항·제5항"으로 한다.
<68>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2항제17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으로 한다.
<69>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으로 한다.
<70>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6항 본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으로 한다.
<71>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1항제12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으로 한다.
<72> 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0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으로 한다.
<73>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2항제4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으로 한다.
<74>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으로 한다.
<7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8조제1항제20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으로 한다.
제283조제2항 중 "제36조제1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제4항·제7항"을 "제36조제1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제5항·제8항"으로 한다.
<76>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3호 본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으로 한다.
<77>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9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으로 한다.
<78>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1항제9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으로 한다.
<79>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제5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5항"으로 한다.
<80>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으로 한다.
<81>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4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으로 한다.
<8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호 본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으로 한다.
<83> 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3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변경의 인가, 같은 법 제19조제5항 및 제36조제1항·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변경의 인가, 같은 법 제19조제5항 및 제36조제1항·제5항"으로 한다.
<84>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4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으로 한다.
<85> 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0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으로 한다.
<86>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1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으로 한다.
<87>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14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으로 한다.
<88>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7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으로 한다.
<89>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1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으로 한다.
<90> 한국가스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12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으로 한다.
<91>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1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으로 한다.
<92> 항만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9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으로 한다.
<93> 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제1항제12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으로 한다.
<94>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3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으로 한다.
<95>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10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으로 한다.
<96>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2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으로 한다.
<97>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5호 본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으로 한다.
<98>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2호 본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림사업 관리업무대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림사업 관리 대행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고 산림사업 관리를 대행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제23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 관리대행자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28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으로 한다.
제57조제1항제3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5항"으로 한다.
②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14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5항"으로 한다.
③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6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으로 한다.
④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9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으로 한다.
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5항"으로 한다.
⑥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5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으로 한다.
⑦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으로 한다.
⑧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으로 한다.
⑨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0호 본문, 제35조제4항제12호 본문 및 제40조의8제3항제20호 본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을 각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으로 한다.
⑩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1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으로 한다.
⑪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8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으로 한다.
⑫ 공항시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5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으로 한다.
⑬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58조제1항제10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을 각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으로 한다.
⑭ 광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제8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으로 한다.
⑮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13호 및 제80조제1항제7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4항"을 각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5항"으로 한다.
⑯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4제1항제11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으로 한다.
⑰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6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으로 한다.
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제10호, 제81조제5항제2호 및 제92조제1항제13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을 각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으로 한다.
⑲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1항제3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으로 한다.
⑳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1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으로 한다.
㉑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7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5항"으로 한다.
㉒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7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으로 한다.
㉓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제1항제11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으로 한다.
㉔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0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으로 한다.
㉕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으로 한다.
㉖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4호 본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으로 한다.
㉗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2항제15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으로 한다.
㉘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8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5항"으로 한다.
㉙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1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5항"으로 한다.
㉚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9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5항"으로 한다.
㉛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9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으로 한다.
㉜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4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5항"으로 한다.
㉝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0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으로 한다.
㉞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9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으로 한다.
㉟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8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으로 한다.
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제7호 본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으로 한다.
㊲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30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으로 한다.
㊳ 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2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5항"으로 한다.
㊴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8호 본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으로 한다.
㊵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6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으로 한다.
㊶ 문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7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으로 한다.
㊷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1호 및 제30조제1항제15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4항"을 각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5항"으로 한다.
㊸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7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으로 한다.
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4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으로 한다.
㊺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6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으로 한다.
㊻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5항"으로 한다.
㊼ 사방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후단, 제14조제3항 및 제24조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을 각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으로 한다.
㊽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제4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5항"으로 한다.
㊾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2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으로 한다.
㊿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9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으로 한다.
<5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2호, 제33조의2제1항제5호 및 제45조의4제1항제5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을 각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으로 한다.
<52>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9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5항"으로 한다.
<53>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1항제2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5항"으로 한다.
<54> 소하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5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5항"으로 한다.
<55>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1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으로 한다.
<56>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제7호 본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으로 한다.
<57>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0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으로 한다.
<58>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4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으로 한다.
<59>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3.5.16 제19415호(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3.6.28]]
제9조제1항제9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으로 한다.
<60>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3.5.16 제19415호(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3.6.28]]
제16조제1항제12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으로 한다.
<61>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3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5항"으로 한다.
<6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2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으로 한다.
<63> 연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5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으로 한다.
<64>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1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으로 한다.
<65>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8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5항"으로 한다.
<66>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2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으로 한다.
<67>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8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 제36조제1항·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 제36조제1항·제5항"으로 한다.
<68>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2항제17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으로 한다.
<69>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으로 한다.
<70>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6항 본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으로 한다.
<71>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1항제12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으로 한다.
<72> 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0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으로 한다.
<73>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2항제4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으로 한다.
<74>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으로 한다.
<7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8조제1항제20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으로 한다.
제283조제2항 중 "제36조제1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제4항·제7항"을 "제36조제1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제5항·제8항"으로 한다.
<76>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3호 본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으로 한다.
<77>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9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으로 한다.
<78>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1항제9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으로 한다.
<79>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제5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5항"으로 한다.
<80>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으로 한다.
<81>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4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으로 한다.
<8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호 본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으로 한다.
<83> 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3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변경의 인가, 같은 법 제19조제5항 및 제36조제1항·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변경의 인가, 같은 법 제19조제5항 및 제36조제1항·제5항"으로 한다.
<84>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4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으로 한다.
<85> 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0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으로 한다.
<86>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1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으로 한다.
<87>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14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으로 한다.
<88>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7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으로 한다.
<89>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1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으로 한다.
<90> 한국가스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12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으로 한다.
<91>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1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으로 한다.
<92> 항만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9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으로 한다.
<93> 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제1항제12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으로 한다.
<94>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3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으로 한다.
<95>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10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으로 한다.
<96>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2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으로 한다.
<97>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5호 본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으로 한다.
<98>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2호 본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으로 한다.
부 칙[2023.5.16 제19409호(국가유산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⑲까지 생략
⑳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 본문 중 "문화재와"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과"로 한다.
㉑부터 ㉖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⑲까지 생략
⑳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 본문 중 "문화재와"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과"로 한다.
㉑부터 ㉖까지 생략
부 칙[2023.5.16 제19415호(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9조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9117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3조제59항 중 "제9조제2항제9호"를 "제9조제1항제9호"로 하고, 같은 조 제60항 중 "제16조제12호"를 "제16조제1항제12호"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9조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9117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3조제59항 중 "제9조제2항제9호"를 "제9조제1항제9호"로 하고, 같은 조 제60항 중 "제16조제12호"를 "제16조제1항제12호"로 한다.
부 칙[2023.6.20 제19488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10.31 제19805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제7항부터 제11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제7항부터 제11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1.2 제19882호(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9805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8제2항제1호 중 "제18조의18"을 "제18조의19"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9805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8제2항제1호 중 "제18조의18"을 "제18조의19"로 한다.
부 칙[2024.1.23 제20086호(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를 삭제한다.
제37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를 삭제한다.
제37조제4항을 삭제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