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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 산림자원법

법률 제20086호(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4. 0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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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5(입목벌채등의 심의위원회)
① 입목벌채등의 허가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은 입목벌채등의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면(任免),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12.27] [[시행일 2023.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