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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 산림자원법

법률 제20086호(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4. 01. 23.
연혁목차
조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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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보기
제24조의2(산림사업 도급계약의 원칙)
① 산림사업 도급계약 당사자는 각기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산림사업 도급계약 당사자는 그 계약을 체결할 때 도급금액, 사업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5.26] [[시행일 2020.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