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주택법

법률 제7030호(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 2003. 12.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94조(벌칙)
①제22조 또는 제2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설계·시공 또는 감리를 함으로써 하자보수책임기간 이내에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를 발생하게 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설계자·시공자·감리자 또는 사업주체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