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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법률 제7030호(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 2003.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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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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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임원 및 이사회)
①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에 임원으로 사장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이사를 둔다.
②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는 4인 이내의 상임이사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하는 7인 이내의 비상임이사를 둔다.
③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 감사위원회를 둔다.
④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에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⑤임원의 임무, 임기 및 결격사유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는 2003년 5월 29일 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