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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법률 제7030호(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 2003.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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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국민주택채권의 발행 등)
①정부는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의 부담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국민주택채권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발행한다.
③국민주택채권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채법을 적용한다.
④국민주택채권의 종류·이율, 발행의 방법·절차 및 상환과 발행사무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