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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054호(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2011. 0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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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