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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

법률 제8976호(도로법) 일부개정 2008.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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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2(청문)
建設交通部長官은 第2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이 法에 의한 指定 또는 承認을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97·12·13 法5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