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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

법률 제8976호(도로법) 일부개정 2008.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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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土地收用)
①시행자(제7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공시행자를 말한다)는 豫定地區안에서 宅地開發事業의 施行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土地·物件 또는 權利(이하 "土地등"이라 한다)를 收用 또는 사용(이하 "收用"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02.2.4 법률 제6656호, 2007.4.20] [[시행일 2007.7.21]]
제3조에 따른 예정지구의 지정·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제22조의 規定에 의한 事業認定 및 事業認定의 告示가 있은 것으로 보며, 裁決의 申請은 동법 제23조제1항 동법 제28조제1항의 規定에 불구하고 第9條의 規定에 의한 實施計劃에서 정하는 事業施行期間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2.2.4 법률 제6656호, 2007.4.20] [[시행일 2007.7.21]]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土地등의 收用에 관한 裁決의 管轄土地收用委員會는 中央土地收用委員會로 한다.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土地등의 收用에 관하여는 이 法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除外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準用한다. [개정 2002.2.4 법률 제6656호] [[시행일 2003.1.1]]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공공시행자가 토지등을 수용한 경우에는 예정지구 안의 전체 토지면적에서 수용한 토지의 면적에 해당하는 지분의 토지를 포함하여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80 미만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는 해당 토지를 수용한 공공시행자가 택지로 활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7.4.20] [[시행일 2007.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