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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11121호 일부개정 201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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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환급가산금)
세관장은 제46조에 따라 관세·가산금·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오납금을 환급하거나 충당할 때에는 과오납부한 날(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경우에는 그 최종 납부일로 하되, 환급금이 최종 납부된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환급금의 각 납부일을 말한다)의 다음 날부터 환급결정 또는 충당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금에 더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12.30]